인천시와 민간기업의 지분 공방으로 난항에 부딪힌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의 인천교통공사 전환 논란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제3섹터 방식으로 별도 법인으로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이 설립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인천시가 주총에서 최소 의견지분율(66.7%)을 위협할 수준인 34.2%의 지분을 2대 주주인 성지건설에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인천터미널을 인천교통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로부터 의결 받고도 정작 주총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태를 자초하고 말았다.
 인천시가 출자한 제3섹터 법인인 인천도시관광(주)에 대한 인천시의 지분이 설립 당시 50%에서 30%로 줄어 경영권을 잃은 데 이어 이번 역시 인천시의 제3섹터 출자에 대한 경영마인드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제3섹터에서 드러난 인천시의 경영마인드
 지난 1994년 인천터미널 신축공사에 참여한 성지건설이 주총에서 의사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의 제3섹터에 대한 경영마인드 부재 때문이다.
 인천시는 공사가 완료되면서 성지건설에 공사대금의 일부인 230억7천만원을 주식으로 지급한데 이어 (주)조흥은행, (주)무영종합, 현대건설(주) 등 6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및 대출금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했다.
 터미널 신축공사가 완료된 직후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덮치면서 열악해진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거액의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터미널의 관계자는 “당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제3섹터 법인에 대해 인천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성지건설이 지분을 주총 의사거부권(33.4%)을 행사할 정도로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터미널의 주식은 총 461만5천여주. 당시 1주당 주식발행 액면가(5천원)로 하면 공사잔금 230억7천만원과 일치한다.
 그러나 인천터미널이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40억∼5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만큼 실제 주식가치는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인천터미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주식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주가를 알 수 없으나 1주당 가격이 1천원이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성지건설의 주식보유액은 276억9천만원에 이른다.
 주식평가액이 주당 1천원씩 오를 경우 성지건설은 46억2천만원의 수익을 내는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터미널이 거둔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이보다 상당히 높게 주식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간지분 매입 가능할까.
 성지건설의 예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민간지분을 매입할 경우 인천터미널 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원금 275억원을 상당히 웃도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지분 매입을 위한 협상이 문제다.
 양측이 서로 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 결과에 따라 지분 매각·매입 협상에 나서게 될 경우 평가액 차이가 클수록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일단 민간지분 40.7% 전량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개발 및 관리, 운수종사자 교육, 공영버스 투입 등의 공익성 사업 추진을 위해선 민간지분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인천교통공사를 순수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터미널 관계자는 “터미널공사가 매년 5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백화점 임대사업 등으로 현재 여유자금이 적립돼 있어 민간지분을 매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민간지분 매입이 늦어지는데다 현재의 수익상태가 이어질 경우 민간지분 평가액은 매년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매입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대주주인 인천시에 유리하다”고 말했다./박주성기자 jspar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