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다시 냈다.
 23일 문병호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잦은 해외여행이 예산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의장에게 지난 8월 제출한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본보 1월18일자 2면 보도>
 문 의원은 ‘국회법규 개정 제안서’에서 “국회의원 외교활동이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원 역량 강화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일부 외유성 해외활동으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당한 외교활동을 보호하고 실효성 없는 해외시찰을 자제시키기 위해 국회 내에 독립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 사전에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공식 의원외교 범위를 ▲의회관계 국제회의 참석 ▲외국의회 또는 정부의 공식초청에 의한 외국방문 ▲외국의회 또는 의원단체의 공식초청에 의한 간담회, 세미나 또는 연구활동 ▲정부 요청에 의한 국회의원 또는 의원단 외교방문 ▲국회자체 계획에 따라 파견하는 외교방문 등으로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상임위의 해외시찰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 승인을 받고 외교활동 등의 기본정책에 반하거나 기타 활동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장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도 요구했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심사위원회는 의원외교 심사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의장이 의원 해외활동보고서를 분기별로 공개할 것도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던 문 의원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간에 귀국한 뒤 “중진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의 해외방문을 휴식으로 치부, 관광위주의 느슨한 일정을 짜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문 의원은 17대 개원 직후에 ‘국회의원 의원활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 /김기준기자 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