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96년부터 수원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라고 수원시에 거듭 촉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수원 도시계획구역중에서 수원시 행정구역이 아닌▲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수지면 상현, 성북, 고기리▲화성군 태안읍 반정리 일원을 각각 해당 시군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도록 돌려주라는 뜻으로 영덕리를 둘러싼 수원시-용인시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도와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96년 3월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면서 용인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같은 해 9월부터 현재까지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용인시는 이때부터 최근까지 행정구역으로는 용인에 속하면서 수원도시계획의 적용을 받는 수지면 기흥읍(영덕리) 등을 수원 도시기본계획구역에서 제척해 달라고 도와 수원시에 요청했으며 도 역시 용인시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지난해 1월 수원시에 검토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지난 4월27일에는 『시장 상호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민원이 계속될 경우 도에서 도시계획 입안자를 지정하여 구역을 강제 분리하겠다』며 용인 행정구역을 수원 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하도록 용인시장과 협의하라고 수원시에 재촉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원시는 오히려 수원생활권에 직접 포함돼 있는 기흥읍 영덕리 뿐 아니라 수지읍 상현리까지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도와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다.

 한편 도는 이달말 수원시와 용인시의 영토분쟁에 조정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열 지사는 이와 관련 17일 「수원시민과의 대화」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비공개간담회를 열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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