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 요인 분야를 집중 세무감사해 782억원을 추징하고, 2천126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한해 동안 체납자 출국금지, 고발, 2개 체납액광역기동반 등을 운영해 고급오락장 등 개인재산 및 비과세 감면분 사후조사로 95억원, 안산시 등 4개 시군의 세정업무 지도점검으로 4억원, 법인과 개인간 실거래가 확인으로 42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782억원을 추징했다.
이와함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전체 체납액 7천14억원의 30.3%인 2천126억원을 정리했다./송명희기자 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