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전담처리할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전태봉)’이 18일 안산시 청사에서 개청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기획·지역협력·조사분석·총량관리·자동차관리과 등 5개과 49명의 직제를 갖추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 저공해자동차 보급·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수도권지역의 대기문제와 관련한 조사·분석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갖게 된다.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은 ▲대기환경 총량관리제 시행 ▲올해부터 연간 3천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판매업체의 저공해 자동차 의무 보급 ▲공공기관 신차 구입시 구매차량 20% 이상 저공해 자동차 구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태봉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개청사에서 “오는 2014년까지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집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개청에 맞춰 경기·인천·서울 지자체 공무원들과 배출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업무소개 및 특별법 법령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박주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