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가 공개한 경기도조례 제1호(경기도 도세조례) 및 규칙 제1호(경기도직제)에는 우리나라 초기 지방자치제의 실상과 제정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를 근간으로 한 도의 보조기관 및 사무분장, 지금은 이미 폐지된 ‘입정세’ 등 격세지감의 자치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박신환 법무담당관은 “조례·규칙 1호에서 도 행정의 변천과 시대상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자치행정의 근간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조례1호= 경기도 도세를 규정한 조례1호는 모두 6장, 75조, 부칙으로 짜여져 있다. 제1장은 명칭을, 제2장은 세목과 세율을 정해놓았고, 3장∼6장은 부가세, 징수, 잡칙(현 보칙) 등을 담았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모습은 도세의 세목과 세율을 규정한 제2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옥세’(재산세), ‘임야세’(종합토지세), ‘어업세’(면허세), ‘차량세’(자동차세) 등 다소 생소한 세목이 눈에 띈다. 하지만 명칭만 변했을뿐 현재의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있다. 물론 이색적인 세목도 들어있다. 제2장 제2조 12항에 규정한 ‘입정세’가 그것이다. 당시에도 유흥업종이 활성화된 듯 ‘1인 1회에 대해 5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광업분야 산업의 활성화를 반영한 듯 광업권자에 부과하는 ‘광세부가세’도 이채롭다. 현재의 지방세와 같은 ‘호별세’도 눈여겨볼만하다. 호별세의 각 납세자의무자의 등급을 시·읍·면장이 정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현 종합토지세 성격의 임야세와 관련해서는 임야 소재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것에 한해 임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단체장의 권한 범위가 넓은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제6장 잡칙(보칙) 제75조에 규정한 도세의 조사 및 심사 사무 공무원의 해당 사무에 관한 비밀누설 과료(당시 이천원 이하)처분 내용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 규칙 제1호= 경기도 직제를 정한 경기도 규칙 1호는 총16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제1조에는 도 보조기관 설치와 사무분장의 근거를, 제2조는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국 및 과)을 명시해놓았다. 제3조에는 도지사 및 도지사 이외에 두는 공무원을 정해놓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모습은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교육공무원, 소방경찰 등의 직제가 서열순으로 나열돼 있다. 서열은 서기관을 시작으로 경무관, 기정, 사무관, 총경, 기좌, 장학관, 주사, 경감, 기사, 장학사, 통역사, 소방감, 산림주사, 비서, 서기, 경위, 기원, 소방사 등의 순이다.
여기서 기정, 기좌, 기사 등은 현 기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것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중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통역사 직종을 따로 둔 것도 특징이다. 제10조 행정기구를 정한 부문도 눈길을 끈다. 내무국, 교육국, 사회국, 농림국, 상공국, 경찰국 등 6국 28개과로 짜여져있다. 경찰국 산하에 사찰과를 따로 뒀으며, 상공국 산하에 상공과와 광공과와 수산과를 두어 1차산업위주의 편제였음이 엿보인다.
/구대서기자 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