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마무리된 안양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의회 김기용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관련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안양시의 명예감독관 운영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천시의 예를 들면서 “과천시의 경우 조경, 건축, 토목 등 전문직 교수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 운영으로 지방행정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소개하고, “좋은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당지급 등 현실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시민 참여를 통한 부실공사방지에 역점을 두는 옴부즈맨제도.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시민명예 감독관을 임명해 공사 시공, 준공검사 등 모든 과정을 감독케해 민생발생이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안양=이동화기자 itimes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