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에 평택항 일원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설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그동안 도가 평택항을 동북아 거점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해왔으나 정부는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7일 도와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 따르면 도와 평택시는 지난해말과 올 4월 두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팽택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평택항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평화도시 건설 지원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설치 등 23개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평택항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설치 등은 미군기지 이전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뿐 수용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지원을 위해 입법예고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지역 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도 평택항 일원에 대한 투자확대 내용만 담겨있을뿐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그러나 최근 특별법안에 대한 주민반발이 심해지면서 정부도 해당지자체와 주민의견을 대폭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는 등 긍정적 요인이 작용, 도의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평택시 등과 협의, 특별법안에 빠져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반영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6일 이전에 도의 최종의견을 정리,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해당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평택항 일대 3천30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요한 교통 및 환경대책,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용역결과에 따라 올 상반기에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후 재경부 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도 관계자는 “지역여건상 평택항 일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충분한 여건과 잠재력을 갖고있다”며 “평택지역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