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취약합니다.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상징인 만큼 국민들의 준법의식 고양에 보다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신임 강봉수법원장(56ㆍ사시 6회)은 3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법치의 완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부임소감을 밝혔다.

 강 법원장은 지난 72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의성ㆍ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 및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제주법원장을 거쳐 지난 28일 인천법원장으로 부임했다.

 다음은 강 법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84년 인천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는데 인천법원장으로 부임한 소감은.

 ▲인천은 15년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법부는 인천의 발전이 확고한 준법정신 아래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법원의 형사재판 양형기준이 서울등 타지역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건의 구체적 특성이 서로 달라 양형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형을 사건의 어느 한면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공평하고 균형있는 양형은 형사재판의 생명인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지원 및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엷어졌습니다. 신뢰회복 방안이 있다면.

 ▲법조계 전체가 통감하고 책임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질책은 법조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저는 법관들에게 오히려 적극성과 용기를 갖고 본연의 자세에 철저히 임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논리가 법 위에서 횡행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법관들은 말못할 격무속에서 일상적으로 야근을 하며 한시도 다른 면에 눈돌릴 여가없이 일 해왔습니다.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금지 등 변호사와 법관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가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이므로 법정외에서 법관이 변호사를 만난다는 것 역시 탓할수만은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당사자가 생각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면에서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으므로 기왕에 실시중인 접촉금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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