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신임 강봉수법원장(56ㆍ사시 6회)은 3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법치의 완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부임소감을 밝혔다.
강 법원장은 지난 72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의성ㆍ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 및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제주법원장을 거쳐 지난 28일 인천법원장으로 부임했다.
다음은 강 법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84년 인천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는데 인천법원장으로 부임한 소감은.
▲인천은 15년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법부는 인천의 발전이 확고한 준법정신 아래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법원의 형사재판 양형기준이 서울등 타지역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건의 구체적 특성이 서로 달라 양형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형을 사건의 어느 한면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공평하고 균형있는 양형은 형사재판의 생명인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지원 및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엷어졌습니다. 신뢰회복 방안이 있다면.
▲법조계 전체가 통감하고 책임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질책은 법조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저는 법관들에게 오히려 적극성과 용기를 갖고 본연의 자세에 철저히 임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논리가 법 위에서 횡행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법관들은 말못할 격무속에서 일상적으로 야근을 하며 한시도 다른 면에 눈돌릴 여가없이 일 해왔습니다.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금지 등 변호사와 법관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가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이므로 법정외에서 법관이 변호사를 만난다는 것 역시 탓할수만은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당사자가 생각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면에서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으므로 기왕에 실시중인 접촉금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철기자〉
micleok@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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