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한번 받기 위해서는 보통 6~8단계의 결재라인과 복잡한 업무협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재를 받는데 평균 2~4일이 걸리는 일은 다반사이다. 내부결재 프로세스가 이렇듯 비효율적이다 보니, 민간기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질수밖에 없고 행정분야에도 전략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과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월말까지 3개월동안 수원시와 팔달구의 모든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했으며, 14일에는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심재덕시장 등 시의 주요 간부들에게 그동안의 진단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삼일회계법인 황성식 전무이사는 『행정에 전략 경영개념을 도입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결재 프로세스 ▲감사 프로세스 ▲예산회계 부문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시간이 긴 것은 결재권자가 빈번하게 대내외 행사에 참여하고 공식 절차를 따르기 위해 불필요한 문서를 양산해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이사는 전결권한의 범위 확대, 단위업무 담당제의 도입, 불필요한 협조단계의 축소 등을 통해 직무권한을 하위로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면적 결재를 가급적 축소하고 전자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들은 국회 지방의회 감사원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연평균 18회 내외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부문의 조사과정을 반복하고 9월~12월 감사가 집중돼 본래적 업무 프로세스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이사는 준수 확인감사에서 성과평가 및 사전 개선감사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하며 감사를 통합 실시하고 감사기관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이사는 또 현행 지자체들의 회계제도는 단식부기가 대부분 이어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명확한 자기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황이사는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고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하며 수정발생주의 또는 발생주의를 도입해 현금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합예산회계시스템구축은 개선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한상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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