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이사장ㆍ김영빈)이 하자 발생에도 불구, 하자보수 보증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입주자들이 보수공사를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신청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입주자 일부는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 조합측이 의도적으로 보증금 지급을 기피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공동주택 입주자들에 따르면 건축주들은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하지만 막상 하자가 발생하면 조합은 보증금 지급을 미룬 채 건축주에게만 보수를 재촉한다는 것.

 실제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S빌라 3, 4동 16세대 주민들은 벽 균열 등 하자가 발생, 구청에서 하자보수 보증금 환불신청서를 받아 지난달 주택공제조합을 찾았지만 허사였다.

 조합은 하자발생 보수서류와 전문건설업체 2곳 이상의 견적서, 자치단체장의 이행청구서 등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며 건설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입주자대표 김모씨(45)는 『조합이 건축주에게 하자 보수를 재촉하고 있지만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주민들이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건축주들이 하자보수 이행의무기간인 3년이 지나면 보수를 회피할 게 뻔하고 조합도 보증채무의무가 소멸돼 결국 입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신청했다가 복잡한 절차때문에 포기한 곳은 인천지역에서만 연수구 청학동 J맨션, 중구 도원동 J빌라 등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은 하자 발생시 구청의 하자확인을 받은 뒤 주택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 환불신청서를 신청하면 조합은 주민들이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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