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이후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나 농협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정부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정책에 크게 위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식품접객접소와 목욕장, 백화점, 숙박업소, 쇼핑센터, 도소매센터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오고 있다.

 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1회용품의 무상제공을 억제하고 유상판매하여 되가져 올 경우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다.

 시행초기 많은 혼란을 빚어 왔던 것과는 달리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등을 중심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정부의 정책에는 아랑곳 않고 직거래장터를 앞다퉈 개설하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산지직송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비자들에게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하고 있어 정부의 시책을 무색케하고 있다.

 경기농협지역본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수원종합운동장과 지역본부내 공터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 하루평균 1만여명이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이날 장터에는 각 지역 회원농협과 작목반별로 농ㆍ수ㆍ축산물을 진열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1회용 비닐봉투를 아무런 의식없이 무작위로 제공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에 따른 자원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판매업에 대해서는 1회용봉투와 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을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농협 농산물직거래장터는 매장의 범주에 포함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다.

 하지만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대형 매장에 견줄 만큼 많은데다 무엇보다 농협이 앞장서 자원절약에 동참해야 함에도 정부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크게 저촉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도외시 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변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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