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를 설립한 뒤 업무영역이 비슷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하 지원사업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바람에 항만공사가 관련 규정과 정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항만공사 민영화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도와 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1년 7월 평택항 개발을 목적으로 평택시 및 민간업과 컨소시업을 통해 50억원(도 18억원, 평택시 7억5천만원, 민자 24억5천만원)를 투입해 항만공사를 설립했다.
 도는 또 이런 계획을 추진한지 불과 2개월여 뒤인 같은해 9월 지원사업단을 따로 설치하고 항만공사와의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하역 및 부두 관리·임대운영사업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항만공사는 서부두 2개선석의 하역 및 관리사업 등에만 치중하고 상황이며 당초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 가운데 하나였던 동부두개발사업과 복합물류유통단지 조성 등 항만개발사업은 지원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이같은 사업분야는 민간기업이 시행해야 될 영역으로 지방공기업 설립목적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사 민영화 방안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공기법 제2조와 제49조 등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기업 설립 목적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방공기업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다만 지원사업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지방공기업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부두운영 등의 사업을 초기부터 민간업자에 맡기면 지난치게 영리목적으로운영될 수 있어 공사체제를 유지했다”며 “앞으로는 공사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밝혔다.
 <유명식기자> yeuji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