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연수구, 성남 분당구 등 전국 32개 행정구역이 무더기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
이번에 새로 후보지에 오른 곳은 인천 남·연수구, 경기 성남 분당구와 고양 덕양구 및 평택·남양주·안성·광주·하남시, 서울 성동·서대문·종로·관악·강서구, 대전 대덕·동·중구, 충남 공주·논산시, 부산 중·동래·연제구, 대구 서·수성·중·달서구와 달성군, 울산 남구와 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 덕진구, 경남 양산시 등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며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이들 지역이 대부분 투기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역 가운데 9월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남 분당구로 한 달새 무려 3.35% 올랐고 평택시(3.29%), 대구 수성구(2.87%), 대전 동구(2.85%), 대구 서구(2.83%), 공주시(2.73%), 안성시(2.61%), 대전 대덕구(2.6%), 고양 덕양구(2.
34%), 대구 중구(2.16%), 경남 양산(2.03%) 등도 2% 이상 상승했다.
서울 5개구 등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돼 후보지에 올랐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9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0.9%)의 1.3배, 즉 1.17%를 초과한 곳 가운데 8-9월 평균 상승률이 0.76%를 넘어선 곳이다.
한편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는 101.4(2003년7월=100 기준)로 8월(100.6%)에 비해 0.8%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5%,21개 중소도시 0.9%, 6개 광역시 0.8% 등으로 서울을 위주로 전국이 골고루 올랐다.
전세가격도 가을철 수요 증가로 0.3% 상승, 4개월간의 하락세를 접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