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관련 부서 근무자만 봉인가’
공무원 토요휴무제 실시와 관련,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격월제로 휴무를 하고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불만요인으로 작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성남시와 일선 구청 및 동사무소에 따르면 정부가 주5일 근무제 시행 차원에서 시범실시중인 공무원 토요휴무제 방침에 따라 시청과 각 구청 공무원들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반면 시청 및 구청 민원실과 동사무소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주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나눠 근무하는 맞교대 방식으로 격월제 휴무를 실시중이다.
그러나 시는 이들 민원관련 부서 근무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 주는 대신 월요일 연장근무에서 제외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따라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동사무소 등 민원관련 부서 근무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인정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사무소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인데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2개월에 한번씩 쉰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채 토요일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느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총무과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인정 여부는 행자부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송영규기자> yg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