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마철을 틈탄 각종 폐수의 불법방류 행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16일 산업폐수 불법방류 행위 근절과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771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장 등이 밀집된 도내 산업단지, 악취 등 대기오염 사업장 및 1일 200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활동을 벌인다.
도는 이를위해 반월·시화공단내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600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와 합동점검을 펴고 타지역은 일선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폐수 및 악취 발생사업장 171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방류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