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불성실하게 이행해온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는 16일 지난 5월26일∼30일 실시한 하남시 종합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 이날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99년이후 경기도감사 등 4회에 걸친 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1천733건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토록 처분받았다.
그러나 이번감사에서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확인한 결과 125건(고발 56건)만 조치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도는 우선 하남시에 대해 조속한 행정조치 이행을 위해 엄중 기관경고하는 한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후속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하남시는 상황이 비슷한 타 시·군(94%이상)과 비교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다”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