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은 없는가?
 경찰관 생활 23년째로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형사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근무중 체험하고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얼마전 모방송에서 100인토론 주제로 ‘사형폐지론’을 방영한 바 있는데, 그때 사형제도 폐지와 존재 시기상조론으로 각각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논쟁을 벌인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
 일부 변호사, 학자, 종교인 등 사형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과응보적인 사형보다는 그 피의자를 교화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생명과 동등한 인격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피의자 권리만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피해자의 인격, 권리는 그와 비교하여 동등하게 거론하지 않는 것은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를 들면 남편이 출근한 후 애들과 집안일을 하고 있던 부녀자가 강도 피의자에게 성폭행 당하고 반항하다가 칼에 찔려 죽은 사건, 택시납치 강도살인사건, 방화위장 살인사건 등의 피의자는 대부분 사형시키지 않고 무기 또는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막상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비통함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 자신도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법률 또는 언론홍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다면 강력 살인사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살인을 당한 피해자가 자기 자신 또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때도 피의자의 권리만 주장할 것인가, 졸지에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생복·인천중부서 형사1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