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승-영종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지난해 11월14일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이 통과되었다. 경제특구는 특정지역의 집중개발을 통해 그곳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를 국내 다른 지역에 파급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입체적인 개발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종도의 공항 일원과 5백70만평만 2020년까지 개발지구로 정해놓고 나머지 운남동 일원, 운북동, 중산동 일부지역 등 천만평 이상을 제외시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도 개발지구로 한정해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인천의 경제특구는 송도신도시 5백30만평, 동아매립지 4백80만평, 영종도의 공항쪽과 5백70만평만 지정하려해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사실 중국의 상하이나 신의주 경제특구를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특별행정구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지구에서 제외된 1천여만평까지 경제특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도 경제특구는 1억5천∼2억만평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큰 섬 전체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도는 제주도보다 훨신 작은 곳인데도 일부만 개발지구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2020년까지 개발을 제한, 일부 난개발이나 부추기는 건교부와 시당국의 행태는 지탄을 받아야 하고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1천여만평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 지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도시개발지구에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짜임새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튼 금년 7월에 영종도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세계인의 자본이 투자되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의 시동을 걸 때 송도에 있는 오발된 미사일기지가 이전해 오느니 영종철도역사 설치여건이 함량미달이니 하는 쓸데없는 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미사일기지는 영종을 제외한 제3의 따로 떨어진 장소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이며 영종철도역사 확보는 철도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무쪼록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때 재정경제부와 인천시는 큰 틀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영종도 전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기 바란다.
 인천시의 자존심이며 미래인 동시에 국제도시 건설의 바로미터인 영종도가 명실상부한 특별행정기구로 거듭날 때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게 떠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