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인에 대한 신고민원을 다루다 보면 대상이나 절차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경찰관과 사소한 마찰을 빚을 때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경찰관서의 미아, 가출인 신고접수 기준에 의하면 ‘미아는 지리를 알지 못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8세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가출인은 부양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9세 이상의 자, 정신질환자, 지체장애인, 노약자 및 기타 범죄에 의한 피해자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경찰에서는 신고접수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182번으로 개인의 식별 가능한 사진 등 자료를 전산입력하고 이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미아, 가출인 영상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부 민원인 중에는 가출신고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단순히 부부간의 불화로 아내가 집을 나간 경우에도 소재에 대하여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연락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출신고를 해두면 이혼소송에 유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듣고 경찰관서에 찾아와 “아내가 갑자기 없어졌다” “납치된 것 같으니 찾아달라”는 등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며 무조건 신고를 접수해 주기를 요구하여 조사도중 경찰관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다.
 간혹 신고자의 허위신고에 의해 납치사건으로 잘못 접수되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많은 경찰인력이 수사에 투입되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야 한다. 미아나 가출인을 신고할 때 보다 신중한 태도가 절실하다. <김기일·인천 부평서 철마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