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외면한채 자동차세율인하등 지방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IMF관리체제이후 세금이 잘 안걷혀 예산을 줄이는등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세원인 지방세 인하를 골자로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쪼들림을 받게 되었다니 걱정이다. 때문에 인천시가 세수감소에 따른 보전(補塡)책으로 지방세의 신설내지 세율인상조정이나 지방소득세의 재원을 확대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는데다 부동산경기침체로 재산세과세 위주인 지방세수가 급감. 지난해 지방세로 1조4백55억8천3백만원을 부과했으나 거둬들인 세금은 8천5백43억8천2백만원으로 81.7%에 그쳤다. 이로인해 인천시는 올해 예산을 사상처음 감축예산으로 편성해 초긴축재정 운용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조세체계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중과세인하, 자동차세율인하, 법인세할 주민세폐지등을 추진하고 있어 인천시로서는 올 한햇동안 6백16억9천5백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재정에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서 새로운 세원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3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활성화 합동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국가와 지방간의 합리적인 세원조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한ㆍ미자동차협상으로 세율이 인하조정된 자동차세 감소를 보전하기위해 교통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주행세 신설을 요구키로 했다. 또 법인세할 주민세(법인세의 10%)를 폐지하고 소득세할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법인세할 주민세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돕기위해서는 국세중심으로 되어있는 조세체계를 조정해 지방세로 이양해줘야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지방세의 조정으로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