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시민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유권자에게 유익한 선거해설’을 모두 10회 게재합니다.
그 여섯 번째 시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대해 안내합니다.
Q.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A.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비교·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입니다.
후보자들의 역량,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토론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상 실시합니다.
Q.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A. ‘공직선거법’에 따라 ①국회에 5명 이상 의석 보유 정당의 후보자 ②직전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③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가 초청 대상이며,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Q. 후보자 대담·토론회가 방송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A.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방송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중계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방송일시·참석후보자 성명, 토론회 주제 및 진행 절차 방법 등을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해야 합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합니다. 유권자는 공표된 후보자토론회 방송 일시 등을 확인해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일보·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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