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시민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유권자에게 유익한 선거해설'을 모두 10회 게재합니다.
그 네 번째 시간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해 안내합니다.
Q.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나요.
A.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와 관련해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해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신고포상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인 선거인 대상 매수·기부행위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또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는지 궁금해요.
A.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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