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최대 40만원까지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최대 4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 인천지역 군·구 10곳 중 4곳이 최대 폭 인상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거나 월 9만원만 증액하기로 해 의정비 인상률이 천차만별이다.

1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강화·옹진군·중·동구는 최근 2024~2026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표 참조

기초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원들은 상한선인 월 110만원에 맞춰 의정활동비로만 연간 1320만원씩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1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올 1월 기초단체들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의 결과를 구의회에 전달한 상태다.

▶ 관련기사 : 의정비 인상 논의 앞둔 기초의회에 곱지 않은 시선

의정활동비 인상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평구였다. 구는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월 9만원 범위 내 인상'이라는 심의위 결과를 의회에 통보했다.

남동구는 의정활동비를 동결하는 안을 확정했다. 구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한 의정활동비를 묻는 말에 응답자 500명 중 52.6%가 '월 110만원 동결'을 택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지급 범위가 아닌 인상 금액을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부평구의회 A 의원은 “군·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겠지만 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 내용은 모두 같다”며 “의정활동비 차등 지급은 궁극적으로 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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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논의 앞둔 기초의회에 곱지 않은 시선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한 달에 최대 40만원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인천지역 군·구가 의정비 인상 논의에 나선다.그러나 지난해 일부 기초의회가 의정비에 포함되는 월정수당을 5% 이상 올렸던 상황에서 추가로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경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26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 역할 증대에 따라 군·구의원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시행했다.개정안 시행으로 군·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기존 월 1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