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최대 4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 인천지역 군·구 10곳 중 4곳이 최대 폭 인상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거나 월 9만원만 증액하기로 해 의정비 인상률이 천차만별이다.
1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강화·옹진군·중·동구는 최근 2024~2026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표 참조
기초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원들은 상한선인 월 110만원에 맞춰 의정활동비로만 연간 1320만원씩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1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올 1월 기초단체들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의 결과를 구의회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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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인상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평구였다. 구는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월 9만원 범위 내 인상'이라는 심의위 결과를 의회에 통보했다.
남동구는 의정활동비를 동결하는 안을 확정했다. 구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한 의정활동비를 묻는 말에 응답자 500명 중 52.6%가 '월 110만원 동결'을 택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지급 범위가 아닌 인상 금액을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부평구의회 A 의원은 “군·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겠지만 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 내용은 모두 같다”며 “의정활동비 차등 지급은 궁극적으로 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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