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매달 110만원서 150만원 확대
심의 통과 땐 연 최대 480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한 달에 최대 40만원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인천지역 군·구가 의정비 인상 논의에 나선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기초의회가 의정비에 포함되는 월정수당을 5% 이상 올렸던 상황에서 추가로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경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 역할 증대에 따라 군·구의원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군·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기존 월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확대됐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그간 의정활동비의 최대 지급 범위는 월 110만원으로 인천 10개 군·구의원들 모두 상한선에 맞춰 의정활동비로만 연간 1320만원씩 받아왔다.

계양구의원들의 경우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04만1440원을 더해 총 314만1440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관리·집행기관인 기초단체들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계양구는 의정비 심의위 구성을 위해 분야별로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의정비 심의위는 교육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10명으로 구성된다.

부평구는 구의회에 의정활동비 인상 또는 동결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남동구도 조만간 의정비 심의위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의정비 심의위를 거쳐 내년부터 의정활동비가 최대한도인 150만원으로 늘면 의원별로 연간 최대 480만원을 더 받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세수 부족으로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아울러 강화·옹진군의회는 올해 월정수당이 전년 대비 15%씩, 계양구의회는 7.8% 인상된 상태다.

유봉환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내년도 지자체 예산이 대폭 깎인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초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관련기사
기초의회 의정비 확정…인상률 '천차만별'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최대 4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 인천지역 군·구 10곳 중 4곳이 최대 폭 인상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거나 월 9만원만 증액하기로 해 의정비 인상률이 천차만별이다.1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강화·옹진군·중·동구는 최근 2024~2026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표 참조기초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