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일당과 법적공방 중
“경찰에 합의 조정 권한 부여와
수사 속도 높여야 피해 막아”
지난 19일 수원서부경찰서(이하 서부서) 앞,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중년의 사내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중인 이모씨는 올해로 4년째 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법, 용인시청을 오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인근으로 7만8000㎡의 부지를 계약했다.
개발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번번이 규제에 부딪히면서 인허가를 받기까지 꼬박 10년을 매달려야 했다.
그러던 때 어렵사리 인허가권을 얻어낸 이씨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부지의 일부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된 것, 사건은 믿고 투자를 맡겼던 신모씨 일당이 공장용지 분양약정서(계약서) 등을 위조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허가권을 팔아먹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사기 피해는 이씨만 당한게 아니었다.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시공사, 투자자 등 피해자가 줄줄이 터져나오더니 방아리 공장부지 사건에만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용인 뿐 아니라 당진, 화성, 오산 등에서도 같은 일당에게 같은 수법으로 3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 100억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 중에는 경제적 재산피해를 입고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즉각 소송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020년12월15일 서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4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첫 고소 이후 10개월의 장기간 조사 끝에 피고소인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부실수사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때부터였을까 이씨는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경찰서 앞으로 향했다.
그는 피의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사건은 이의신청 끝에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졌고 검찰과 경찰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3일, 검찰이 신씨와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다. 검경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특히 경찰과 행정권한이 있는 시에 합의 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진행 속도를 높여야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차피해도 금액도
많이 늘어 납니다
신속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