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관 업체, 허가권 취소 민원
시, 작년 12월 관련 청문회 진행
허가권리자, 시 상대 탄원서 제출
“해당 업체 재판중인 일당과 공범”
시 “정당한 적법 행정 절차” 입장
▲ 19일 방아리 공장부지 배임사건 피해자가 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독자제공

용인시가 100억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방아리 공장부지'에 대해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시는 허가와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민원(청문회 요청)에 따라 청문조서를 진행하고 있어 '특혜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용인시와 토지주 등 민원인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방아리 공장부지허가건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했다.

시의 행정절차 개시는 민원 요청에 따른 것인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투자사기사건'에 연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중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허가권리자와 피해자들은 “배임사건과 관련된 업체들을 상대로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사법부가 인허가를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음에도 용인시가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허가권리자 B씨 등은 지난달 31일 시를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는 탄원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A업체가 재판 중인 일당들과 공범 관계로 보고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인시가 업체의 허가권 취소 민원에 따라 허가 취소 청문 조서를 한 점에 대해 담당부서의 행정절차에는 의문점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행정법과 형사법이 상충한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강행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취소사유로 들고 있다”며 “재판과 수사가 병행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매달 1억원이 넘는 막대한 지출이 소모되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피해자들의 민원과 탄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허가권을 취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업체는 허가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취소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요청한 A업체의 요구를 들어준 용인시의 행태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적법한 행정절차라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정당한 적법 행정절차에 따라 청문조서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 후 민원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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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방아리 공장부지 배임 사건 공정한 수사를” 지난 19일 수원서부경찰서(이하 서부서) 앞,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중년의 사내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중인 이모씨는 올해로 4년째 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법, 용인시청을 오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씨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인근으로 7만8000㎡의 부지를 계약했다.개발과정은 순탄치 않았다.번번이 규제에 부딪히면서 인허가를 받기까지 꼬박 10년을 매달려야 했다.그러던 때 어렵사리 인허가권을 얻어낸 이씨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