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이 「남성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해도 적법하다는 이색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ㆍ서기석 부장판사)는 19일 장모씨가 인천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계양구청이 「남성 헤어커트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미용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발단은 이ㆍ마용업계의 보이지 않는 내연의 갈등.

 지난해 5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금호상가내에서 「블루 클럽」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연 장씨는 간판에 「남성 헤어커트 전문」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가뜩이나 남자 손님들을 미용실에 빼앗겨 속이 상해온 터에 아예 미용실 간판에까지 「남성 전문」이라는 표시가 들어가자 발끈한 인천시 이용사회 계양구지회는 이용사의 영업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구청에 고발했다.

 이에 계양구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미용실의 「남성 전문」이라는 문구가 이용고객의 범위를 특정했다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했고 미용실측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15일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재판부는 『미용실의 고객은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해 그 대상에 제한이 없는데다 미용실의 「남성 전문」이라는 광고문구가 공중위생상 혹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행정지시 자체가 불법이다』고 판시해 미용실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공중위생법상 이용업의 정의는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규정돼 있어 남자, 여자에 대한 구분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

〈권혁철기자〉 micleok@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