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1600대중 인천 338대(20.4%) 연두색 번호판 등록

8000만원 이상 공공 민간 법인 고액 차량 등록 가장 많음

인천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가장 많은지역
▲ 자동차민원실에서 관계자가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인천일보DB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인 올해 1월에 전국에서 1600여대의 차량이 이 연두색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연두색 번호판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338대),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은 색으로 업무·개인용 승용차를 구분해 세금 혜택을 받아 구입한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8000만 원이라는 가격 기준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출고가(취득원가)로 정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출고가는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되는 차 가격으로,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8200만 원의 자동차는 법인으로 구매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400만 원 할인받아 실제 구입 가격이 7800만 원으로 낮아지면 하얀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