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약처

체중 감량·진통 효과 등을 내세운 외국 식품 가운데 의약품 성분이 섞인 경우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촉구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 위해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 등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 식품 12개, 진통 효과 표방 식품 6개, 수면 개선 효과 표방 식품 2개, 항우울 효과 표방 식품 1개 등이었으며, 적발된 제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에서는 검출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다는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이나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센노사이드에는 체지방 분해나 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많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에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나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피록시캄·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성분이 함유된 것을 모르고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면 개선 및 항우울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식품에서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을 안내하고 있으니 구매 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철희 기자 y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