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개 업체·부평구청장 고발
업체들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
“덮개 미설치 차량 운행” 등 지적
▲ 인천 남동구 한 업체가 제대로 선별 파쇄하지 않은 폐기물을 차량 적재함에 그대로 싣고 있다. 이 업체는 부평구의 대형 폐기물 대행 업체로 선정됐는데 집하장에 대형 폐기물이 쌓이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독자
▲ 인천 남동구 한 업체가 제대로 선별 파쇄하지 않은 폐기물을 차량 적재함에 그대로 싣고 있다. 이 업체는 부평구의 대형 폐기물 대행 업체로 선정됐는데 집하장에 대형 폐기물이 쌓이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독자

인천 부평구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어기며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폐기물 관련 노조가 관할 지자체장과 해당 대행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대형폐기물 노동조합은 최근 A·B업체 2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남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

노조는 “A·B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형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구청장은 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올해 부평지역에서 대형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로, B업체는 처리 부문을 맡는 대행업체로 각각 선정돼 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나 임시차량 외에 다른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A업체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했다는 게 노조 측 지적이다.

또한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B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보관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부평구에 이런 내용을 알렸지만 계약 해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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