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차량으로 수거…입찰 배제·고용 승계 논란

일괄 입찰 방식서 2개 업 구분
부평서 제때 폐기물 수거 안 돼
서구는 서울 소재 업체가 1순위
▲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롱과 책장, 소파 등 대형 폐기물이 그대로 놓여 있다. 관할 지자체의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분리 발주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제때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사진제공=독자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6곳의 대형 폐기물 대행 업무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된다. 특정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에서 처리까지 일괄 대행하던 체계에서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으로 나눠 맡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존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고용 승계가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분리 발주가 자원 재활용 취지에 맞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인천일보는 대형 폐기물 대행 업무 입찰 방식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 기초단체 6곳이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를 한꺼번에 맡을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일괄 발주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했거나 바꿀 예정이다.

1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2024년도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입찰을 2개 부문(수집·운반 및 처리)으로 구분해 진행한 지자체는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이다. 동구와 부평구는 이미 업체 선정을 마쳤고, 서구는 1순위 낙찰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 중이다.

그러나 부평지역에서는 입찰 방식 변경으로 인해 일반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수거 업체가 대형 폐기물을 실어나르는 데다,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31년간 대형 폐기물을 중간 처분한 A사는 “부평구의 자격 제한으로 수집·운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 처리 부문 입찰조차 아예 배제됐다”며 “장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수집·운반 및 처리 업체가 새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구는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2.5t 이상 밀폐형 차량 9대 이상 보유' 조건을 달았지만, 새 업체는 3.5t 차량 6대와 함께 1t 차량 4대 등 종량제 봉투 수거 차량으로 대형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업체는 2.5t 이상 밀폐형 차량이 필요한 대형 폐기물 수거 현장에 기준 미달 차량을 투입하면서 제때 수거를 하지 못 하고 있다.

A업체에서 오랫동안 폐기물 처리 업무에 종사해온 노동자들도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A업체에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운전기사뿐 아니라 운반된 폐기물을 분류·선별·파쇄하는 등 중간 처분 과정에 투입되는 직원들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고용 승계 대상 업무는 폐기물 수집·운반만 해당해 폐기물 중간 처리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다.

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 등 수행 방법을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A업체가 새 업체의 업무 정상화까지 대행 업무를 해야 하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규 업체가 덮개 차량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덮개 차량도 내달 출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구에서는 서울 소재 업체가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부문 입찰에서 1순위에 올라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 지리를 잘 모르는 타지 업체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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