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연간 40만원 지원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본인 명의 택배 이용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택배 이용 증빙자료 제출
▲ 택배 물류창고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천일보 DB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22일부터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컸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 싶은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양진수기자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