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운송사,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금지

지입제 개혁,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
▲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고 이동하고 있다. /인천일보DB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진수기자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