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내용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주민,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
고발인 “개발 인허가 목적 아니냐
시행사와 유착 관계 의심” 주장
공무원 “작년 해명자료 통해 소명
주의 조치 받았고 사실 아냐” 반박
맹꽁이 서식지 논란을 빚고 있는 김포 풍무역세권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청 담당공무원이 사업지 거주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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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31일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확보하게 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담당공무원 A씨가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2년 6월10일에 제출하게 되면서 제출기한 미준수를 사유로 경기도 감사부서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따라 승인 기관장 등은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등을 했을때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를 환경부 장관에 통보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사업 계획의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해야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14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 거주민 B씨는 지난해 7월 A씨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고발장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해당 부지에 천연기념물 등이 전혀 없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보고서를 만들어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으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시계획 인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점, 김포시청 관계공무원들이 2021년 3월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공문을 A씨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고 A씨는 환경영향평가협의서를 2022년6월2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해 진술이 엇갈린 점을 들어 해당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고발했다.
B씨는 “담당공무원과 시행사 간에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대대적인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당공무원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고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기도청 해명자료를 통해 소명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5개월 지난 시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제출기한 미준수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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