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풍무역세권개발지서 발견
환경청, 업체에 이주 대책 요구

주민 “동면 시기 포획 트랩 제거
부지 일부 복개 공사 강행” 민원
시행사 “수개월 간 관찰했었고
83마리 포획 후 에코센터 이주”
▲ 맹꽁이 서식지로 알려진 김포 풍무역세권도시개발 사업부지 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독자

김포 풍무역세권도시개발 토지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음에도 시행사 측이 이주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지난 2022년 10월 김포시 사우동 452번지 일원(87만㎡)에서 추진되고 있는 풍무역세권도시개발 사업부지내에서 2급 보호종인 맹꽁이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으로 현재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한강유역 환경청(이하 환경청)은 검수 과정 끝에 맹꽁이 서식지임을 최종 확인하고 시행사인 '(주)풍무역세권개발(중흥건설 자회사, 이하 시행사)' 측에 이주 대책 강구를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시행사 측은 맹꽁이 서식을 확인하고 해당 지번에 안전 포획을 위한 트랩을 설치, 이주 대책에 나섰다.

사업지 거주 주민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맹꽁이의 최대한 많은 개체 수의 안전포획과 이주를 위한 서식 지점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 시행사 측에서 제공한 풍무역세권도시개발 사업지 내 발견된 맹꽁이 서식지 29개 지점이다. 표시 지역 부지에서 복개 공사가 진행됐다./사진제공=독자
▲ 시행사 측에서 제공한 풍무역세권도시개발 사업지 내 발견된 맹꽁이 서식지 29개 지점이다. 표시 지역 부지에서 복개 공사가 진행됐다./사진제공=독자

그 결과 지난해 8월4일 사업구역 내 29개 지점에서 맹꽁이가 발견됐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맹꽁이가 비활동시기에 접어드는 10월, 포획 트랩을 모두 제거하고 부지 일부에 복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여기에 상당 면적을 콘크리트로 복토 작업까지 벌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 24일 환경부에 접수된 민원 내용에 따르면 시행사 측에 지난 2022년 멸종위기 2급종인 맹꽁이에 대해 보호조치를 요구했으나 1년이 지난 2023년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토지보상협의 중인 사업지의 사전공사를 감행해 맹꽁이 서식지를 훼손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사는 사우동 445번와 452번지 단 2곳에만 트랩을 설치했을 뿐 공사가 강행된 나머지 489-1,2, 3번지, 9129㎡에 해당하는 부지에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즉각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행사가 2023년 11월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결과 보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으나 '금개구리 3마리'외에 맹꽁이 포획 및 이주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전무하며 보고서에 명기된 맹꽁이 포획 개체수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문제가 없고 토지주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관찰하고 있었고 9월과 10월 두 달간에 걸쳐 맹꽁이 80마리와 2022년 금개구리 3마리 총 83마리를 포획해 김포 에코센터로 이주시켰다. 11월7일에는 환경청에 이주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평가 사후 환경 영향 조사에 따라서 법정 보호종에 대해 이주대책을 계획하고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협의 이행을 요청한 상태”라며 “맹꽁이의 일부를 이주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이주결과 보고서를 시행사 측에서 지난해 11월 초 제출했다. 현재는 맹꽁이가 활동 기간이 아니어서 추가로 개체가 확인될 시 포획, 방사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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