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제도 변경 없음 입장
행안부, 서면 답변 국회 회신

심사 개정안 행안위 통과땐
출마 늘어 선거판 지각 변동
▲ 새마을금고. /일보일보DB
▲ 새마을금고. /일보일보DB

정부가 특정 임원에게만 출마 자격을 줬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직선제'를 원안대로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반발 여론에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만약 개정이 이뤄지면 자격이 완화돼 출마 인원이 늘어나는 등 선거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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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민주당) 사무실에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법 취지에 따라 금융·금고 업무 관련자로 대상자를 한정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회신했다. 송 의원실은 행안부에 새마을금고 직선제를 둘러싼 각종 의견을 물은 바 있다.

행안부는 또 자격 부분 재개정 계획 여부에 대해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추후 제도운영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거 이전에 제도에 변동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전국 동시선거는 2025년 3월 12일 예정돼있다.

앞서 국회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지역금고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회원 모두가 직접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선거는 대의원이 이사장 등을 뽑는 '간선제'로 치러졌다.

하지만 행안부가 7월 후속 조치로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은 이사장 자격을 '금고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 '금고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 '금고나 중앙회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금융·금고 관련 기관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등으로 명시했다. 비상근직인 대의원은 이사장 출마 자격이 아예 없다. 반면 농협과 축협 등은 출자금 통장이 있는 모든 조합원이 출마할 수 있는 구조다.

전국의 일부 금고 대의원들은 이에 민주적 선거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입법예고 뒤 5개월째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중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대의원들의 민원은 국회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부가 제시한 자격요건을 선거 이후 적용하도록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격이 급하게 적용돼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했던 대상자들이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 선거에선 출자금, 금융거래, 실적 등 여건을 갖춘 회원까지 출마 기회가 열린다. 애초 행안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다른 안건 처리가 늦어지며 연기됐다. 12월 안에 심의가 재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한 새마을금고 대의원은 “출마자가 투표권이 있는 그룹에 금품·향응을 제공해 이사장에 당선되는 등의 문제를 없애자고 한 건데, 새로운 제도마저 권력층만 출마할 수 있게 해 반쪽”이라며 “반드시 법이 개정돼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경기지역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55조7000억원(금고 평균 5021억원)으로 전국 1위다. 거래회원 수 역시 414만8000명에 달해 최대 규모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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