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상근직 등 근무 출마 조건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의원 “기존 세력만 기회” 반발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도 피선거권 범위를 국민이면 가능하게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협동해서 만든 조직은 임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이 됩니까?”

50년 만에 도입된 새마을금고 '직선제'와 관련해 경기지역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 기준 등을 명시한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를 열어주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새마을금고 가운데 경기도는 가장 큰 규모의 자산·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임원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국회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지역금고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회원들이 직접 임원을 선출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애초 새마을금고 선거는 농협, 수협, 신협 등과 달리 대의원이 투표권을 쥔 '간선제'로 치러졌다. 조합원 전체 여론이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현직 이사장은 대의원과 관계만 유지하면 재선이 유리한 구조였다. 게다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맡지 않아 이사장이 대의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의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1973년 새마을금고 설립 이후 처음으로 선거제도가 변화했지만, 이번엔 다른 문제가 터졌다.

행안부의 개정 내용은 이사장 자격을 '금고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 '금고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 '금고나 중앙회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금융·금고 관련 기관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등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비상근직인 대의원은 아예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해당 자격을 적용하면 결국 내부 조직을 장악한 특정 인물을 위주로 선출될 우려가 있고, '민주적 선거'로 개편하고자 한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400여개(재입법 포함) 의견이 제출됐는데, 대부분 자격 기준을 꼬집고 있다.

최근 수원시 한 새마을금고 지점 대의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행안부 법령 개정에 대한 부당성과 저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부 대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개정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한 지역 금고 A대의원은 “참여권을 넓히자는 목적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실상은 기존 세력에게만 문이 열린 황당한 결과”라며 “다른 금융협동조합 선거는 물론, 대통령선거만 봐도 모두에게 출마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지역 금고 B조합원은 “올해 초 '뱅크런' 우려 사태가 발생한 데다 중앙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는 등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고 있다”며 “법 개정이 협동조직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아 소송을 걸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21년 기준 경기지역 새마을금고 총 자산은 55조7000억원(금고 평균 5021억원)으로 전국 1위다. 거래회원 수 역시 414만8000명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다. 새마을금고 최초 이사장 전국동시선거는 2025년 3월 실시된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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