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 제도 개선 추진 예정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금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매도하고 추후에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매도’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탓에 개인 투자자의 주적(主敵)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된 종목 외에 공매도가 금지됐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종목으로 공매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당국은 기관과 개인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 제도 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간 차입조건의 차이가 상당히 해소됐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근본적 해소 방안을 검토한단 계획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선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간 투자자 불법 공매도 실태를 분석하고 시장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양진수기자/photosmith@incheonilbo.com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