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강경…정관 개정 등 시정 요구
원, 불응…보조금 삭감 제소 맞불
▲ 가평문화원 전경. 직원 채용과 정년 규정을 놓고 군과 정면 대립하고 있다.
▲ 가평문화원 전경. 직원 채용과 정년 규정을 놓고 군과 정면 대립하고 있다.

가평문화원이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돼 가평군으로부터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삭감당한 가운데 직능별 직원의 정년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원칙없는 '고무줄 정년'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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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은 지난 5월 사무국장 채용을 앞두고 63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채용한 기능직의 경우 정년이 만 60세, 사무직은 63세로 정년이 다르다.

문화원 직원이지만 60세, 63세, 65세로 모두 3개의 정년이 존재한다.

이에 가평군은 문화원의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군은 지난 6월 사무국장 채용 직후 문화원에 보조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문화원 정관 개정 등 시정 계획서 제출을 통보했다.

군은 ▲직원 정년의 형평성 ▲직원 채용 기준의 공정성 ▲특혜 소지가 있는 사무국장 정년 연장 정비 등을 요구했다.

문화원 정관을 보면 사무직과 기능직의 정년을 63세와 60세로 나눠놨다.또 문화원의 직원 채용 등 인사규정에는 ▲시험성적 ▲서류전형 ▲면접 ▲근무성적 ▲기타 평가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직원의 채용 여부도 원장에게 권한을 줬다.

또한,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부득이한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예외를 뒀다.

이처럼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관을 부분 개정하라는 게 문화원을 향한 가평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원은 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군이 지난달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문화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아가 문화원은 사무국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비 지급을 하지 않는 가평군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문화원 관계자는 “군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내부적으로 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라며 “군이 내린 보조금 삭감 부분에 대해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권익위에 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많은 단체는 채용 규정을 엄격히 지키며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문화원은 채용규정을 따르지 않고 채용을 강행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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