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1조 6척억 원대의 사상 초유 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769억3천5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1심에서 총 1천258억 원으로 추산된 횡령과 사기 피해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천만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천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 회삿돈 횡령한 것으로 인정됐으며, 재향군인상조회를 매각하며 250억 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은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상조회의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시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 사업 편의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 죄목이 점차 늘어났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작년 11월 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도주 48일 만인 그해 12월 29일 붙잡힌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또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전 회장의 7월 탈옥 모의 사건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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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탈옥 꿈꾼 김봉현, 변호인 통해 내놓은 해명 보니 1조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도주 계획을 세우다 적발되자 "실제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라 꾐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친누나까지 동원된 탈옥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30년 선고 후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보내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