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1조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도주 계획을 세우다 적발되자 "실제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라 꾐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친누나까지 동원된 탈옥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30년 선고 후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보내왔다"며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고, 이 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김 전 회장의 마음을 사더니 결국 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김 씨)은 정신이 홀린 사람처럼 돈을 주게 됐다"며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고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해당 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했고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사건 종결 전 검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며 "변호인도 첨부 자료를 제출하면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엔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천258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미리 준비된 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를 틈 타 달아나는 등 여러 가지 도주 시나리오를 꾸몄다.

김 전 회장은 동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의 친누나 김 모 씨는 실제로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돈을 받은 지인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 씨를 이달 3일 체포하고,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6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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