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이 아플 때 지원받는 제도가 있을까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을 선정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올해 7월 3일부터는 전국 4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Q: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2단계 시범사업은 모두 취업자가 지원 대상인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해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취업자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7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질병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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