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사, 약사 등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국민이 낸 보험료를 편취하는 기관을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불법 의심 기관의 개설·운영과 수익 귀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계좌추적, 출석요구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후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 폐업 등이 이뤄져 편취한 금액 환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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