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낙찰가, 최고 7배 달할 것
사업가 “비싼 임대료 창피한 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설공단이 송도국제도시 8공구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안 카페 건물 임대에 적용할 최고가 입찰을 놓고 말들이 많다.
행정기관이 이익공유를 제쳐놓고 성과주의를 앞장세워 '돈 쓰는 사회'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청과 시설공단은 수변공원 안 카페 용도 건물(1, 2층 연면적 633.92㎡) 임대(1년 단위)에 앞서 이번 주 최고가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의 위탁료(연간 140억원)를 받고 송도국제도시 공원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은 카페 건물 임대 예정가를 8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카페 만이 아닌 공원 이용 시민도 쓰는 건물 내 공용 화장실은 카페 임차인이 관리한다는 조건을 달 방침이다.
1호 수변공원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인천대교 경관과 서해 낙조를 즐길 수 있는 인천의 가볼 만한 곳 중 한 곳으로 입소문이 떠들썩하다.
카페 운영 사업자들은 1호 수변공원 안 건물 임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시설공단 한 관계자는 “입찰공고를 앞두고 문의하는 사업자들만 해도 20여 명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최고가 입찰방식인 카페 건물의 실제 낙찰가는 예정가의 5∼7배에 이를 것으로 카페 운영 사업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송도 해돋이 공원 안 매점의 예정가는 290만원이었으나 최고가 입찰로 예정가의 30배인 8700만원에 낙찰됐다. 송도 솔찬공원 안 캠핑장(3만8000여㎡)의 낙찰가는 6억9000만원이다.
최고가 입찰은 임차 사업자의 부담과 서비스 질로 이어진다.
영종 씨사이드파크와 청라 호수공원 등지 경제자유구역의 공원 안 카페 임차사업자들은 버거워하고 있다.
비싼 임대료 탓에 원가를 줄인 제품을 비싸게 파는데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 사업자는 “인천경제청이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전세 임대료 인상률(5%)도 적용되지 않는 공원 내 영업시설의 최고가 입찰로 비싼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되레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송도 한 주민은 “입찰가만이 아니라 문화·전시·공연 등 다양한 사업운영 계획을 평가해 임차 사업자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