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
일찌감치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던 방역 당국은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를 비롯해 각종 지원금 중단 등을 포함한 2단계 방역 완화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4년 1월 1일로 시행 예정된 매독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포와 함께 이날 시행됐다.
질병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오는 3일까지가 의견수렴 기간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이전에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었다.
방역 당국은 4급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 시점은 고시 개정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돼 마스크 관련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히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는데,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유지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시행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천529명으로, 직전 주 3만8천802명 대비 17%나 늘어나 5주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26일엔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 후반인 5만7천220명을 기록해 올해 1월 초 이후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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