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전 특검./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전 특검./사진=연합뉴스

31일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만으로, 검찰 측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구속 사유가 명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이를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 씨 등으로부터 200억 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남 씨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고,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이 양 전 특검보로부터 최소 1억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캠프에서 자금 등 선거 관리 전반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일시,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 씨와 남 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 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 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에 대해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새로 적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정농단 특검 신분이었다.

다만 검찰은 딸인 박 씨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받은 약 6천만 원의 연봉,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 등은 박 전 특검의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범죄 혐의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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