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법정 향하는 박영수 전 특검 모습./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 등에 관해 보강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약 25억원 상당 이익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딸이 받은 자금 등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 원을 빌렸으며,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약 25억의 이익을 거뒀다고 본다.

박 전 특검 딸이 대여한 11억 원과 관련해 김만배 씨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이라며 '이전에 딸이 아버지 보조를 받아 생활 수준이 꽤 높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특검을 맡게 되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더는 생활비를 보전해주지 못하게 돼 힘이 들어 돈을 차용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딸이 얻은 이익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 모 씨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에서 박 전 특검이 받았다고 보는 8억 원 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3억 원에 관련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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