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섰다.

현재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에 묻자 박 전 특검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전 특검과 같은 혐의를 받는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 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재식 전 특검보(현 변호사)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 남 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박 전 특검은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5억 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를 통해 받은 뒤 다시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고 본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반면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주변인들이 휴대전화와 PC 등 물적·인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대가 관계를 명확히 하고 약정받은 50억 원 중 추가로 박 전 특검에게 흘러들어 간 금품이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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