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송차 향하는 신림 흉기 난동 피의자./사진=연합뉴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30대 조 모 씨가 23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씨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또 다른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호송차에 탑승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영장심사가 열리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잇따라 30대 남성 3명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약 100여m인 골목에서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나간 조 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쯤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분노에 가득 차 범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영상 유포는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반복적으로 유포·게시·전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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